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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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