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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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