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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당 5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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