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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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