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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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