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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