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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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