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