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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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