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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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