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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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