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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지원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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