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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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