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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