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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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