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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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