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현금
19~34세
2024-01-01 ~ 2024-12-31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매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조건
월세 또는 전세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