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