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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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