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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