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할인율 상이)
○ 수강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의사상자 등 예우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할인율 상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 유공자증을 소지한 본인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지설 수용자 ○ 의상자증 소지한 본인 및 의사자유족증 소지한 배우자 및 자녀 ○ 65세 이상 노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화성시 거주 여성 ○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한 화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본인 그린카드로 결제 가능한자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로 결제 가능한자(본인 및 자녀에 한함) [지원내용] ○ 수강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화성시 거주 출산여성(출산일로부터 3년)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수강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수강료 감면(10%) -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
교육○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교육○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