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