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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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