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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지원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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