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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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