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 대상 정보화교육 운영
※ 2026년 1기 군포시 시민정보화교육 모집 안내 ※ □ 모집기간 : 2026. 1. 14.(수) 10:00 ~ 1. 18.(일) 18:00 □ 신청방법 : ※ [붙임3]의 정보화교육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수강 신청 ○ 온라인 접수 : 2026. 1. 14.(수) 10:00 ~ 1. 18.(일) 18:00 -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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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 대상 정보화교육 운영 [지원대상] 군포시민 [지원내용] ※ 2026년 1기 군포시 시민정보화교육 모집 안내 ※ □ 모집기간 : 2026. 1. 14.(수) 10:00 ~ 1. 18.(일) 18:00 □ 신청방법 : ※ [붙임3]의 정보화교육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수강 신청 ○ 온라인 접수 : 2026. 1. 14.(수) 10:00 ~ 1. 18.(일) 18:00 -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s://gunpo.go.kr)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 분야별정보 > 교육 > 군포시정보교육센터 > 교육접수 ○ 방문접수 : 2026. 1. 14.(수) ~ 1. 16.(금) 10:00 - 12:00 / 13:00 ~ 18:00 -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방문하여 접수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504호) -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주말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 선정방법 : 접수인원이 수강생 정원을 초과한 강의는 추첨으로 선발 - 선정자 발표 : 1. 19.(월) 18시 이전 군포시 홈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2개 이상의 강의를 동시에 신청 시 가장 먼저 신청한 강의만 인정 ※ 잔여좌석 발생 강의에 대하여 1.20.(화) ~ 1.21.(수) 추가모집 예정 ※ 신청인원이 수강정원의 50% 미만일 시 폐강 □ 신청대상 : 군포시민 ※ 2025년 4기 정보화교육 수강생은 미수료자(출석률 70% 미만)일시 수강 불가 □ 개설강좌 : 12개 강좌 ※ 강의세부계획 및 유의사항은 [붙임2,3] 참조 □ 교육일정 : 2026. 2. 2.(월) ~ 4. 6.(월) / 기간 중 7~8주 과정 ○ 주1회 수업 7~8차시, 주2회 수업 14~16차시 ○ 1인 1강좌 수강 원칙(정원 미달강좌 포함) ☎ 문의처 : 군포시 정보교육센터(031-390-4049, 0761) ======================================================================== □ 군포시민 대상 정보화교육 운영 ❍ 교육대상 : 군포시민 ※ 수강료 무료, 단 교재 및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 교육장소 : 군포시정보교육센터 (산본로324번길 8, 동영센트럴타워 504호) ❍ 교육기간 : 2026년 1 ~ 12월, 연중 4기수 운영 (강좌당 6~8주 교육) - 1기(2~4월), 2기(4~6월),3기(7~9월), 4기(10~12월) ❍ 프로그램 : 각 기수당 11~12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당 12~17명 수강 - 전산사무(한글 기초, 엑셀 기초 등) - 인터넷(컴퓨터 기초, 실용인터넷 등) - 스마트폰(스마트폰 기초) - AI(챗지피티 등) - 기타(3d 프린터 등)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군포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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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
교육○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교육○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