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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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