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