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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현물
제한 없음
상시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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