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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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