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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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