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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지원대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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