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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