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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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