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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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