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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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