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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지원내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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