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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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