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