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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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