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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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