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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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