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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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