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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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