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 전상군경(65세이상) ○ 무공수훈자(65세이상)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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