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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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