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 중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1인당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변동가능) - 초·중학생 3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대학생 : 50만원~최대 180만원(대학등록금 본인부담액 범위 내 지원) ※ 중위소득, 한부모, 다자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취약계층 대상으로 불용 컴퓨터를 정비 후 보급
〇 내용연수(5년)가 경과한 다기능 사무기기(모니터, 컴퓨터)를 수합하여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및 운영체제(OS) 등 소프트웨어 재설치 〇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중고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 보급 〇 취약계층의 일반 컴퓨터도 장애접수 후 찾아가는 장애처리 서비스 실시 〇 보급기준 : 관내 거주자 대상 선착순 보급 및 2년 이내 기보급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학성적(수능/내신)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진학성적(수능/내신)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학비)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62,000원 / 2등급 144,000원 / 3등급 126,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구로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25일경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구청 홈페이지내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860-3391(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30만원 상당의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을 입학준비금으로 지급 ※ 단, 타 시·도 및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제외
서울특별시 금천구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연 1회 금천아이성장지원금(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지급형태 : 금천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금천구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설치된 서울Pay+ 앱을 통해 지급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익월 15일 지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