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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10만원)
○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기준 : 초등학교(특수학교 초등과정 포함) 1학년 입학생 - 지원 금액 : 10만원(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
○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 목적: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멘토)-미숙련학생(멘티)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경기도교육청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숙박형)
○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경기도교육청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