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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학교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비용 지원 권장 - 초등학교 : 6(5)학년 학생당 교특지원포함 150천원 편성 권장 - 중 학 교 : 2학년 학생당 교특지원포함 150천원 편성 권장 - 고등학교 : 1학년 학생당 교특지원포함 200천원 편성 권장 - 특수학교 : 학생당 130천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학생에게 교과서 구입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더자람바우처카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중·고·특수 학교 전학생 대상 급식비 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급식제공에 따른 급식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1인당 50000원)
초등학생 1인당 50000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학교에서 구입하여 학습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충청북도교육청
시각장애학생 및 교원 대상 확대, 음성교과서 등 지원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교원의 교육적 활동 지원을 위한 확대교과서, 점자교과서, 음성교과서 등 대체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