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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초중고 전체학생지원 수련활동비: 초중고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지원
○ 수학여행비 지원 - 대상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지원 금액 : 1인당 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내 실비(울릉지역의 경우, 5만 원 추가 지원) ○ 수련활동비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 - 지원 금액 : 1인당 9만 원 내 실비
경상북도교육청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기숙사비, 교통비 등 장학금 지급
○ 특성화고 재학생 1인당 연간 72만원 장학금 지원 - 학교별 지원 항목(기숙사비, 교통비), 시기, 방법 등 상이
경상북도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대안) 및 무상교육대상(고) 학생 교과서비 지원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대안) 및 무상교육대상(고) 학생 교과서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초3, 중1, 고1 학생대상 진로탐색비 및 체육복비 지원(각 10만원)
○ 진학지원금(진로탐색비) - 도내 재학 중인 초3, 중1, 고1 학생 - 진로탐색 활동 지원을 위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급 또는 교육 경비를 학교에서 집행 ○ 진학지원금(체육복비) - 도내 재학 중인 초3, 중1, 고1 학생 - 체육복 및 체육 준비물 구입을 위한 10만원 현금 지급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지역 공·사립 유치원 만3~5세의 외국인 유아에게 내국인과 같이 유아학비 지원
○ 외국인유아 유아학비 지원 - 경북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국적 유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교육과정비 100,000원 / 방과후과정비 50,000원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70,000원 - 지원 절차 ·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
경상북도교육청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
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수학여행비 초등학교,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 수학여행 경비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경상남도교육청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
경상남도교육청